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신원이 4월 30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대표 집필자인 법무법인(유한)신원의 정광윤 파트너 변호사(노동/HR 팀장)는 “해설서를 통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이슈,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대한 Q&A, ▲ 법원 및 수사기관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어떠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쉽고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신원, 엔터업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간 ㄴ관련기사 : https://naver.me/xn6gNk9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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