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해결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특정 기획사에 묶여서 그 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대신에 그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훌륭한 연예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한 팬들로부터 사랑 받는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으로서는 기획사의 교육, 투자, 홍보 등의 지원활동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예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획사는 창출된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속계약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속계약 분쟁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속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속계약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한 쪽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쉽게 말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만두겠다는 뜻임)를 하겠다는 유형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하였던 유민호, JYJ, 슈퍼주니어 한경과 같은 사례는 모두 첫 번째 유형의 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법원은 대부분 연예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계약기간과 이러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서로 결합해서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전속계약을 작성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표준 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쟁 유형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전속계약에 규정된 연예활동 지원의무나 수익배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분쟁 또는 반대로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거나, 연예활동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무단불참하여 기획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SS501 박정민 사건, 걸그룹 카라의 분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중에서도 두 번째 유형의 분쟁은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특정 기획사에 묶여서 그 기획사의 매니지먼트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대신에 그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이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훌륭한 연예인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한 팬들로부터 사랑 받는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으로서는 기획사의 교육, 투자, 홍보 등의 지원활동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예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획사는 창출된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전속계약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속계약 분쟁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속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전속계약 자체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한 쪽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쉽게 말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만두겠다는 뜻임)를 하겠다는 유형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하였던 유민호, JYJ, 슈퍼주니어 한경과 같은 사례는 모두 첫 번째 유형의 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법원은 대부분 연예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인 계약기간과 이러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이 서로 결합해서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표준 전속계약을 작성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표준 전속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획사와 연예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쟁 유형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유형은 전속계약에 규정된 연예활동 지원의무나 수익배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분쟁 또는 반대로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지할 이유가 없음에도 다른 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거나, 연예활동 자체를 소홀히 하거나 무단불참하여 기획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SS501 박정민 사건, 걸그룹 카라의 분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중에서도 두 번째 유형의 분쟁은 최근까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 아이돌그룹의 멤버 우모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법원은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기간,이익의 분배,계약의 해제,손해배상 등 계약의 중요한 조항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나머지 계약조항들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사자들 역시 나머지 조항들만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전속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지만, 이 계약상 원고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0. 선고 2012카합872 결정)

– 5인조 그룹 소속 가수가 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

“피신청인은, 각 수입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4. 15. 신청인에게 정산금 선급금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이는 ‘선급금’으로서 차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공제해 나가기로 한 것인데, 구체적인 공제내역도 제공되지 않았다) 1년의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정산내역 및 자료 제공의무나 정산금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수입내역 중 그 내용이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피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킨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산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상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주된 의무인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용 과다공제의 점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신청인의 2011. 12. 28.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부당행위강요로 전속계약 해지 및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4. 9. 선고 97가합32814 판결)

– 연예인이 매니저에 대하여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고, 위 전속계약이 그 성격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능력은 물론 인격적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야 비로소 성립, 유지되는 것임을 참작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전속계약을 더 이상 존속하게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전속계약은 1997. 5. 1.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매니저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원고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하였는바, 이는 원고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겠고, 이러한 침해행위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속기간 만료 전 타 방송국 출연은 전속계약 위반
(서울고등법원 2000. 5. 19. 선고 2009나14831 판결)

– 연예활동 지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 전속기간 만료 전 타 방송국 출연은 계약 위반이라고 본 사례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전속기간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전속계약 체결시에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주요작품의 주연으로 출연시켜 주기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해지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전속계약이 유효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타 방송국에 출연하는 것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