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체결 자문

연예인 전속계약이란?

1. 전속계약의 의미

“연예인 전속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연예활동을 하는 노무제공자가 극단, 방송사, 제작사와 같은 사업자에게 전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전속료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형계약의 한 유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예인이 특정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다른 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그 특정 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③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갑의 사전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갑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속계약의 목적

연예기획사(사업주)는 전속계약을 통해 유능한 연예인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안정적인 출연기회를 확보하고, 신인 연예인을 육성하여 유명 연예인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예인은 연예기획사의 안정적인 경제능력ㆍ사회적 지위ㆍ연예계에서의 평판ㆍ업무능력 등을 바탕으로 연예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연예기획사에게 맡김으로써 자신의 재능ㆍ능력을 계발하고, 연예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속계약의 목적입니다.

 

3. 전속계약의 종류

판례는 전속계약에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완전전속계약 : 연예인이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속계약
② 준전속계약 : 사업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곳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속계약
③ 우선·횟수전속(출연)계약 : 사업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노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속계약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3176 판결 참조)

전속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은?

1. 부당한 대우와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연예기획사는 결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자 연예인 지망생의 경우, 극히 일부이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예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잘 읽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전에 세심하게 계약서를 읽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대로 읽지도 않고 도장을 덜컥 찍고 나서는 나중에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3.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xxx 라고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 본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을 기재해야 정확한 계약종료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6. 기명날인(이름 쓰고 서명하기)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계약서 사이사이에 간인을 하여 계약서 내용이 위조,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